공지사항
항존직 은퇴 기준 연령 정정 신청안내
2025-11-05 20:37:41
경신교회
조회수   7

항존직 은퇴 기준 연령 정정 신청안내
 - 대상 : 장로, 안수집사, 권사
 - 내용 : 실제 생년월일로 은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본래 생년월일로 수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    유선(전화)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, 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.
    신청하신 경우,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0세에 은퇴 기준이 적용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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